2026년 반기신청 9/1~9/15 마감
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— 신청방법 총정리
가구유형별 지급 금액
단독가구 — 최대 165만원
•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. 연간 총소득 2,200만원 미만.
홑벌이가구 — 최대 285만원
•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는 가구. 부부 총소득 3,200만원 미만.
맞벌이가구 — 최대 330만원
•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.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은 총소득 4,400만원 미만입니다.
신청 자격 핵심 요약
소득 요건
• 단독가구 2,200만원 미만, 홑벌이가구 3,200만원 미만, 맞벌이가구 4,400만원 미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재산 요건
•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1.7억~2.4억 구간은 산정 장려금의 50%가 감액됩니다.
정기신청 기간
• 정기신청은 5/1~6/1입니다. 정기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급액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전 신청이 유리합니다.
신청 방식 유의
• 홈택스·ARS·세무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별 주의사항
1단계.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
• 2027년 3월에는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이 먼저 진행됩니다. 근로소득자라면 하반기 신청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2단계. 2027년 5월 정기 신청
• 2027년 5월 정기 신청이 본 신청 기간입니다.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 신청 기간에 진행해야 합니다.
3단계. 기한후신청
•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후 신청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, 산정액의 95%가 지급됩니다. 즉 5% 감액이 적용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