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차량 운행제한
배출가스 5등급 제한 — 내 차 해당 여부 확인
배출가스 등급제 핵심 요약
5등급 차량 —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
• 매년 12월 1일~3월 31일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평일 06:00~21:00 운행 제한. 과태료 10만원.
5등급 차량 종류
• 주로 2005년 이전 경유차, 일부 2009년 이전 휘발유·LPG차. 정확한 등급은 emissiongrade.mecar.or.kr에서 차량번호 조회.
저감장치(DPF) 부착 시
• 5등급 차량도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부착 확인 시 운행 제한 면제 가능. 국고보조금 지원 있음.
저공해 조치 미이행 시
• 계절관리제 기간 내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. 3회 이상 반복 적발 시 가중.
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추가 제한
비상저감조치 1단계
•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(계절관리제와 동일). 공공기관 차량 2부제.
비상저감조치 2단계
• 5등급 차량 운행제한 + 사업장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. 수도권 외 지역도 포함 가능.
발령 확인 방법
• 에어코리아(airkorea.or.kr) 또는 환경부 공식 앱에서 전날 오후 5시 이후 확인.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.
5등급 차량 저감 지원 혜택
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지원
• 차량 1대당 최대 300~600만원 국고보조금 지원. 지자체별 추가 보조 가능. 환경부 CLEAN사업 신청.
조기폐차 지원금
•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원 보조금. 지원 한도는 차종·연식에 따라 상이.
신청 방법
• 환경부 '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(CLEAN사업)'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청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