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5월 1일~31일 신고·납부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·방법 — 놓치면 가산세 20%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사업소득자·프리랜서
• 3.3% 원천징수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간이과세자 포함. 업종별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적용.
부동산임대소득자
• 주택·상가 임대소득 있는 경우. 주택 2채 이상 임대 시 의무 신고.
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자
• 이자·배당소득 합계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. 초과분 종합소득에 합산.
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자
• 강연료·원고료 등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신고 대상. 근로소득 있어도 별도 소득 있으면 신고.
신고 기한 및 가산세
일반 신고 기한 — 5월 31일
•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: 2026년 5월 1일~5월 31일. 기한 내 납부 필수.
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— 6월 30일
• 수입금액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.
무신고 가산세 — 20%
•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납부세액의 20% 가산세. 부정 무신고는 40%.
납부지연 가산세 — 일 0.022%
• 신고는 했으나 납부 지연 시 하루 0.022% 가산세 부과. 빨리 납부할수록 유리.
신고 방법 3단계
1단계.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
• 홈택스(hometax.go.kr)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. 공인인증서·간편인증 가능.
2단계. 모두채움 신고(원클릭)
•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·프리랜서는 홈택스 '모두채움 신고'로 원클릭 신고 가능. 국세청이 수입·경비 자동 계산.
3단계. 납부 (5월 31일까지)
• 신고 후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 가능. 분납(2회) 신청 시 6월 30일까지 나눠서 납부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