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종합소득세 5월 신고 놓쳤다면 — 기한후신고와 환급 가능성

5월 신고 놓쳤어도 기한후신고 가능

종합소득세 미신고 — 지금 신고하면 환급받는 경우도 있음
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
사업소득자·프리랜서

• 3.3% 원천징수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간이과세자 포함. 업종별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적용.

부동산임대소득자

• 주택·상가 임대소득 있는 경우. 주택 2채 이상 임대 시 의무 신고.

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자

• 이자·배당소득 합계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. 초과분 종합소득에 합산.

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자

• 강연료·원고료 등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신고 대상. 근로소득 있어도 별도 소득 있으면 신고.

신고 기한 및 가산세

기한후신고 — 5년 이내 가능

• 2026년 5월 31일 기한이 지났어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. 단 세무서가 결정·통지하기 전까지만 자진신고로 인정됩니다.

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— 6월 30일

• 수입금액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.

무신고 가산세 — 20%

•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납부세액의 20% 가산세. 부정 무신고는 40%.

납부지연 가산세 — 일 0.022%

• 신고는 했으나 납부 지연 시 하루 0.022% 가산세 부과. 빨리 납부할수록 유리.

신고 방법 3단계

1단계. 환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

•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기한후신고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. 신고를 안 하고 두면 돌려받을 돈을 그대로 두는 셈입니다.

2단계. 모두채움 신고(원클릭)

•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·프리랜서는 홈택스 '모두채움 신고'로 원클릭 신고 가능. 국세청이 수입·경비 자동 계산.

3단계.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

• 세무서 결정·통지 전에 자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으며, 신고가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.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.